전북 군산시생활안정

군산형 긴급복지 지원

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, 주거,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63-454-30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실직, 사고, 질병,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(기준 중위소득 85%이하,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- 생계비 : 1인 30만원 / 2인 50만원 / 3인 70만원 / 4인 90만원 - 주거비 : 1~2인 20만원 / 3~4인 35만원 / 5인이상 40만원 - 의료비 :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- 간병비 : 120만원 이내(1일/80천원/15일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생계비: 주민센터 - 의료비 등: 병원 사회사업실

근거 법령

  •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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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