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63-454-308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가구 30만원 범위 내 - 생계 지원 : 30만원 범위 내 - 의료 지원 :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(비급여 식대, 상급 병실료 등 제외) - 체납 지원 : 단전,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※ 구비서류 - 생계 지원 :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,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(기초생계수급자 제외) - 의료 지원 :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(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)와 진료비 영수증 - 체납 지원 :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-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