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의료비 지원
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3-539-61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(선택진료비 제외) - 최대 5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제출서류 - 의료비 지원신청서 - 진료비 영수증(원본) - 주민등록등본 - 입퇴원확인서 - 신분증 - 통장사본 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 제출서류) - 주민등록등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