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정읍시보건·의료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
문의
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539-611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(표준형의 90%까지 지원,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-방문신청: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(신분증,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,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)

필요한 서류

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, 산모의 통장 사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24조)

처음 등록 2025.11.14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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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