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539-611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(표준형의 90%까지 지원,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)
어떻게 신청하나요
-방문신청: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(신분증,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,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)
필요한 서류
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, 산모의 통장 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24조)
처음 등록 2025.11.14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