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(지)소,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*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
필요한 서류
○ 청구서(접수기관 비치) ○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○ 산모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음성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