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음성군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
담당 기관
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
문의
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(지)소,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*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

필요한 서류

○ 청구서(접수기관 비치) ○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○ 산모 통장사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음성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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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