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* 3개월 미만인 경우,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현금 지원 - 둘째 자녀: 50만원(일시 지급) - 셋째 자녀 : 100만원(4개월 분할 지급) - 넷째 자녀 : 5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 - 다섯째 이후 자녀 : 1,0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 신청
필요한 서류
출생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(재혼가정일 경우)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(상세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