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음성군임신·출산

입양장려금 지원

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
문의
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-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-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-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,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ㅇ지급신청서 서류 -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-입양사실확인서 -가족관계증명서 -통장사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다른 지역의 입양장려금 지원

충청북도 음성군의 다른 지원금

충북 음성군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