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
- 문의
- 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-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-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-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,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
ㅇ지급신청서 서류 -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-입양사실확인서 -가족관계증명서 -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