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63-539-556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입양장려금 지원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- 입양관계증명서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 -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
-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