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정읍시보호·돌봄

입양장려금 지원
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
문의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입양장려금 지원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- 입양관계증명서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 - 통장사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
  •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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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