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정읍시주거·자립

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

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,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
문의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/063-539-561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(총 채무액의 10% / 한도 100만원) 지원 ○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(한도 10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○ 이메일 접수 - swarthy8965@korea.kr로 관련서류 전송

필요한 서류

- 신청서 및 동의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(제22조의7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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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