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
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,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
- 문의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/063-539-561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(총 채무액의 10% / 한도 100만원) 지원 ○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(한도 1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○ 이메일 접수 - swarthy8965@korea.kr로 관련서류 전송
필요한 서류
- 신청서 및 동의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(제22조의7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