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정읍시주거·자립

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

관내 거주 대학교(원)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(월세)비용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(상반기)2026. 3 ~ 4월 / (하반기)2026. 8 ~ 9월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
문의
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타 시·군·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 ○ 지원내용 :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(매학기 50만원, 연간 100만원) 지원 ○ 지급시기 : 상반기(4월중), 하반기(10월중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방 문 처 :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(tmdgus99k@korea.kr) - 신청기한 : 상반기(3월) / 하반기(8~9월)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- 재학증명서 -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-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- 통장사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4.08.05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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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