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
- 문의
- 경로장애인과/063-290-219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4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