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완주군주거·자립
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
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
문의
경로장애인과/063-290-219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4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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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