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
임산부,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/063-430-85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, 영유아(36~60개월),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-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, 철분제 지원 -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-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