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,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지원과
- 문의
- 행정지원과/063-430-283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현금 20만원 - 전입 6개월 후 10만원,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처리 동의서,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(지원중단 등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