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진안군주거·자립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/063-430-865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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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