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(최장3년간 월최대 110~90만원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
- 담당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문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1670-025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○ 영농경력 :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○ 소득 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신청 - 농업e지(nongupez.go.kr)
필요한 서류
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작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