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(전입 후 1년이내 신청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인구정책과
- 문의
- 인구정책과/061-430-30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(강진사랑상품권) 지급 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 (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전입지 읍.면사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. 개인정보동의서 (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) 1부.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