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진도군주거·자립

전입장려금 지원
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
문의
인구정책실/061-540-38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 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

필요한 서류

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다른 지역의 전입장려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의 다른 지원금

전남·광주 진도군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