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
- 문의
- 인구정책실/061-540-38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 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
필요한 서류
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