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1~2월 공고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도시개발과
- 문의
- 도시개발과/061-540-38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,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,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·면 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1. 신청서 2.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4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.(대리신청시)주택개량 동의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(제2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