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진도군주거·자립

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
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1~2월 공고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도시개발과
문의
도시개발과/061-540-387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,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,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·면 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1. 신청서 2.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4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.(대리신청시)주택개량 동의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(제2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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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