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진도군주거·자립

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(1인 10만원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
문의
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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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