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(1인 10만원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
- 문의
-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