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지원사업
주소득자 사망, 기타 실직,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진도군 주민복지과/061-540-31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대상자 선정 1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.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.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. 4.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.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.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923천원) 2. 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 3. 재산 :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
긴급복지 지원사업 - 생계, 의료, 주거, 연료, 교육비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, 대리신청, 온라인 신청
필요한 서류
1.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- 신청서, 금융거래정보동의서, 소득신고서, 통장사본 등 의료 - 병원 진단서, 입원증명서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
처음 등록 2022.01.2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