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자 정착 지원
귀어자에게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해양수산과
- 문의
- 해양수산과/061-430-32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수산물 가공·제조·유통업을 하기 위해 “어촌지역”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 증·양식시설, 가공·유통시설,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(지원 50%, 자부담 5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∙면사무소 신청 - 시군구 :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사업 신청서, 사업추진 계획서, 주민등록 등,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,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
근거 법령
-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