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무주군농림축산어업

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

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1월(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)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/063-320-282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- 사업신청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5조의3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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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