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
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(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)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63-320-282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- 사업신청서 등
근거 법령
-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5조의3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