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무주군주거·자립

장애인주택 개조 지원
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신청시기 별도 안내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
문의
무주군 민원봉사과/063-320-248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- 주택 출입로, 경사로 보수 및 설치, 외부화장실 개조 - 출입문, 손잡이, 바닥, 현관, 거실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소득관련 서류(수급자,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
  • 장애인복지법

처음 등록 2025.12.1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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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