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신청시기 별도공고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
- 문의
- 주택과/031-828-45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% 이하 등록 장애인 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,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·개선 지원 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경사로 설치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1.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) 3.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.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(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5.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(임차인, 임대인) 각 1부 6. 소득·재산 신고서 1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5조)
처음 등록 2026.06.09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