객토 지원
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)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
- 문의
- 농산유통과/063-350-237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❍ 지원면적 : 농가당 5,000㎡까지 ❍ 신청기준 : 10대/1,000㎡(15톤 덤프트럭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농업경영체등록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의5)
- 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