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장수군농림축산어업

객토 지원

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)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
문의
농산유통과/063-350-237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❍ 지원면적 : 농가당 5,000㎡까지 ❍ 신청기준 : 10대/1,000㎡(15톤 덤프트럭 기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농업경영체등록증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의5)
  • 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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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