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장수군농림축산어업

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

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
문의
축산위생과/063-350-242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소 사육 농가(살처분 대상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(축산위생과) 방문 - 가축 살처분 대상 농가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가축전염병 예방법
  • 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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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