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생육조절제지원
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연말 ~ 연초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
- 문의
- 농업축산과/063-640-24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인삼재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- 지원기준 : 20,000원/병[㏊당기준: 30병 x 3회]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,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인삼재배확인서, 지적도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