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실군 농어촌 소득금고(융자) 지원
농업인을 대상으로 3,000만원 이하 5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
- 문의
- 농업축산과/063-640-241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실군내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,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구비된 신청서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