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%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
- 문의
- 농업축산과/063-640-241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(군비 80%, 자담 20%) ※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(고령순) 선발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