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임실군농림축산어업

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
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%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
문의
농업축산과/063-640-241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(군비 80%, 자담 20%) ※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(고령순) 선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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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