젖소 정액지원
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1~2월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광치즈과
- 문의
- 관광치즈과/063-640-268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임실군 관내 젖소농가(축산업 허가농가)
무엇을 지원하나요
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-지원형태:보조 40%, 기타60%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 - 방문기관 : 주소지관할 읍.면사무소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 및 견적서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-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7조)
처음 등록 2021.11.19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