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약 재배지원
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
- 문의
- 산림공원과/063-640-247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 ○ 대 상 지 - 지목이 임야인 경우 :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-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: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(전, 답, 과수원 등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 ○ 지원대상 : 기준면적 1,000㎡ 이상 ○ 지원내용 :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○ 지원비율 : 보조 40%, 자부담 6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필요한 서류
○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- 임대차계약서(잔여기간 5년 이상), 농지원부, 경영체등록부,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8조)
처음 등록 2021.11.19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