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관정 지원
축산 농가에 관정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
- 문의
- 농업축산과/063-640-25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 ○ 지원내용 : 지하수법에 따른 축사 관정지원 ○ 지원형태 : 보조 40%, 자담 6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-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7조)
처음 등록 2021.11.19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