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
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
- 문의
- 산림녹지과/063-640-247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(임)업인,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(임)업인,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 등(농협, 주식회사 제외) ○ 사업위치 : 임실군 일원 ○ 지원비율 : 보조 40% 자담 6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필요한 서류
○ 사업신청서, 작목반 관리카드, 구입 견적서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8조)
처음 등록 2021.11.2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