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임실군농림축산어업

독활 재배지원

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
문의
산림녹지과/063-640-247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 ○ 대 상 지 - 지목이 임야인 경우 :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-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: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(전, 답, 과수원 등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 ○ 지원대상 : 기준면적 1,000㎡ 이상 ○ 지원내용 :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○ 지원비율 : 보조 40%, 자부담 60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-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- 임대차 계약서(잔여기간 5년 이상), 농지대장, 경영체등록확인서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8조)

처음 등록 2023.08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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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