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순창군보건·의료

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

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
문의
보건사업과/063-650-525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서비스내용 : 월 1회 영양제 제공 ○ 제공기간 : 등록일 기준 1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※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

필요한 서류

○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- 진단서 1부. - 주민등록등본 1부.

근거 법령

  • 암관리법(제12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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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