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
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
- 문의
- 보건사업과/063-650-525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서비스내용 : 월 1회 영양제 제공 ○ 제공기간 : 등록일 기준 1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※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
필요한 서류
○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- 진단서 1부. - 주민등록등본 1부.
근거 법령
- 암관리법(제12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