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 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-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