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순창군보건·의료

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
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
문의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 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  •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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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