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건강정책과
- 문의
-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- 최대 30만원(부부합산) 1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1. 신청인(신분증) 2. 난임진단서 3. 주민등록등본 4. 혼인관계증명서 5. 가족관계증명서 6. 진료비영수증 7. 진료비 세부내역서 8. 통장사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