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
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목포시 여성가족과/061-270-86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자격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/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/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연령기준 : 출생연도 기준 9~24세
무엇을 지원하나요
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문 : 주민센터 직접방문 온라인 : '복지로'사이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근거 법령
-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3.02.0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