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중위소득 180%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61-659-42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중위소득 180%이상 초과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/ 각 90만원(1인 18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 신청기한 : 연중 - 구비서류 :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필요한 서류
체외수정시술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근거 법령
-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