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익산시임신·출산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
문의
보건소 보건지원과/063-859-481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(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난임 시술비 지원 - 체외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(신선배아 :110만원/동결배아 : 50만원) - 인공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정부24온라인신청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
필요한 서류

1. 난임시술용 진단서(최초 신청시/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) 2. 신분증(부부 모두) 3.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가 다를경우,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) 4. 외국인 등록증(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) 5. 사실혼인경우 : 당사자 시술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각,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(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)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.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(제11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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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