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
- 문의
- 보건지원과/063-859-48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 소득 160%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득기준,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부부 신분증,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, 개인별 기타 서류 등
필요한 서류
<필수서류> 1. 부부신분증 각 1부, 총 2부. 2. 산모수첩,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(분만전) or 출생증명서(분만후) <추가서류> 1.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본) 1부. 2.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-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, 총 2부. 3. 수급자 자격 보유 시 - 수급자증명서 1부. 4. 차상위 자격 보유 시 - 전화 문의 5. 사실혼 관계 일 시 - 전화 문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-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