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
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철분제, 엽산제, 정장제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보육아동과
- 문의
- 모자보건실/061-749-66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신부 : 관내 거주중인 임신부 ○ 출산모 : 분만 후 1년 이내 출산모 ○ 영유아 : 관내 거주중인 영유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신부 : 엽산제(임신12주 내, 총3갑), 철분제(임신16주~분만 전, 총5갑) ○ 출산모 : 비타민D(출산 후 1년 이내, 1갑 1회) ○ 영유아 : 정장제(6~8개월, 12~15개월에 각 1회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육아동과 :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시 : http://www.gov.kr (엽산제·철분제만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가능)
필요한 서류
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의1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