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·영유아 영양제 지원
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고령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4-950-795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산부 영양제 제공 -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 -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 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 -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 -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 -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<임산부 영양제>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<영유아 영양제>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