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고령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/054-950-795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,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,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출산장려금 지원 - 지원기준 :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,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,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- 지원내용 ㆍ첫째아 : 150만원(신청시 100만원, 1년 후 50만원) ㆍ둘째아 : 480만원(매월 20만원씩 2년) ㆍ셋째아 : 720만원(매월 20만원씩 3년) ㆍ넷째아 : 1,200만원(매월 20만원씩 5년) ○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- 지원대상 :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- 지원내용 : 3년납 7세 보장(입원급여, 암보장, 상해보장, 질병보장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읍·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1)
-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2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