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·소녀가정 지원
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
- 문의
- 가족행복과/054-950-622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군담당자에게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7조)
- 아동복지법(제4조의1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