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고령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고령군 지역경제실
- 문의
- 고령군청 지역경제과/054-950-65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류의 경우 미성년자 구입 불가능 ○ 카드, 제로페이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비자 - 구입시 10% 할인(지류, 제로페이,고령사랑카드) ※ 적립 및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시에 변동 가능 ○ 가맹점 -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제로페이(모바일) : ‘비플페이’,‘올원뱅크’등 13개 어플앱(APP)에서 구매 가능 - 카드형 :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및 회원가입후 상품권 충전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고령군 소재의 금융기관 19개소 (지류상품권)
근거 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조)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