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고령군생활안정
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
문의
주민복지과/054-950-617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(일시금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, 기본증명서,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예금통장 사본 등 - 신청기간 : 사망후 1년 이내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(제2조의3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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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