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지원
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, 둘째 700만원, 셋째 1,000만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
- 문의
- 행정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,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. 단,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.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출산장려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