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급수공사비 지원
신규급수공사 신청(주택)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
- 문의
- 창녕군청 수도과/055-530-647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
무엇을 지원하나요
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,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. 다만,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접수 ○ 방문 신청: 인근 읍·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
필요한 서류
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
근거 법령
-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(제9조의1, 제3항)
처음 등록 2022.02.09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