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
- 문의
-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※ 군내 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: 주소지 읍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
필요한 서류
대출확인서류(대출잔액, 대출용도 필수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)
처음 등록 2023.02.0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